​압구정 아파트지구, 47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50층 이상 초고층

2023-09-14 11:03
지구단위 계획으로 재건축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밑그림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이 47년 만에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 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 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 등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 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고, 개발 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중심시설 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 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시는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