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투자가 위한 장기비자 근거 규정 시행

2023-09-06 13:43

사진=게티이미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입국관리국은 개인 및 법인 해외투자가를 위한 장기비자인 ‘골든 비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이 공포, 시행됐다고 2일 발표했다.

 

비자와 체류허가에 관한 법무인권부 장관령 ‘2023년 제22호’가 지난달 24일자로, 골든 비자 서비스의 세외수입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2023년 제82호’가 지난달 30일자로 각각 공포, 즉시 시행됐다.

 

입국관리국 관계자에 따르면, 골든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투자액 기준은 개인이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할 경우, 유효기간 5년이 250만 달러(약 3억 6500만 엔), 10년이 500만 달러. 법인이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할 경우 투자액 2500만 달러는 유효기간이 5년, 5000만 달러는 10년의 골든 비자가 대표와 감사역에 발급된다.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개인의 경우, 유효기간 5년의 골든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 35만 달러분의 인도네시아의 국채 또는 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인도네시아 금융기관에 동 금액을 의무적으로 예금해야 한다. 유효기간 10년의 경우 자금 기준은 70만 달러.

 

입국관리국 관계자에 따르면, 골든 비자는 기존 비자보다 유효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동 비자 소비자는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입국관리국에 일시체류허가증(ITAS)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