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선생님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보호자 역할 하겠다"
2023-07-29 16:10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 역할... 국가의 교육적 책무 수행하는 소중한 분들
임 교육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면서 "선생님은 교육 현장에서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수행하는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겠다"면서 "수업 시간, 일과 이후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전화, 격해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교실로 불쑥 찾아오는 학부모 등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 대 개인’을 ‘개인 대 기관’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선생님과의 통화·면담을 원하면 사전에 예약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임 교육감은 "분리 교육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상황과 즉각 분리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분들에게 권한을 드리겠다"며 "분리 교육 대상자는 외부 기관에서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아야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선생님들과 함께 법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면서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 활동임에도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법률자문단을 지원하고, 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5.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른 무고행위’를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반영되게끔 ‘선 조치’하겠다"며 "현재 국회 등에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상황이며 마냥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선 조치를 통해 당장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