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폐지...허위고소 우려도
2023-07-11 13:54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허위 고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초동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대방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을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가해자의 압박에 고소를 취하하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허위고소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지난 해 경북에서 발생한 한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지인 모임에서 고소인 B씨를 만나 불륜관계를 이어 나갔다. 그러다 불륜이 적발되자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을 하게 됐고 이후 B씨는 지속해서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B씨는 과거 A씨와 나눈 메시지와 전화 내용을 스토킹이라며 고소했다.
그렇다 보니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이같은 허위고소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초동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은 “스토킹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처벌의사를 유지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많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2차 가해는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나 허위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앞선 사례처럼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실하게 피의자 행위가 정당하고, 이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