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 4세대 전환 시 의료 이용성향 충분히 고려해야"
2023-06-01 12:00
기존 실손과 4세대 실손 보장범위 상이
유병력자 실손 계약자, 3년마다 재가입 의사 당부도
유병력자 실손 계약자, 3년마다 재가입 의사 당부도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관련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세대 실손 전환 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지난해 1월 이전의 유병력자 실손 계약자는 보험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어 해지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세대 실손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게 되나,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4세대 실손은 1~3세대 대비 보험료가 저렴해 일부 가입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4세대 실손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병력자 실손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매 3년마다 재가입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재가입의사를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