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5-28 14:17
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불화재목 신속벌채법, 산불 발생 후 화재목 신속 벌채 및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산림사업 실행 근거 마련

이철규 국회의원[사진=이동원 기자 ]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5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에는 법률의 제명에‘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부터 미중 패권 경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교란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3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의 통과로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의 선제적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산불화재목 신속벌채법”)에는 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목 벌채부터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 변경 사항이 정확하지 않아 동의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 산불화재목 신속벌채법의 통과로 재난 상황에서 산림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철규 의원은 “법체계 밖에서 관리되던 품목을 동 법률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공급망 분석·관리가 가능해졌고, ‘공급망안정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 지원부터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근 강원 지역의 대형 산불 등 피해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고 재난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형산불 발생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신속하게 산림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산불화재 지역 주민의 2차 피해 예방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