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준 '10억'으로 상향...제주·인천·부산 등 기간 연장
2023-05-01 16:51
제주·인천·평창·부산·여수, 시행기간 3년 연장
법무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고 전면 개편에 나섰다.
법무부는 1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 금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어 지난달 30일 종료된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등 4개 지역은 2026년 4월30일까지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오는 19일 종료되는 부산 해운대·동부산 지역도 3년 연장한다.
법무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투자이민 영주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