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축 공립학교 '녹색건축인증' 의무화된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3-04-13 15: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새로 짓는 공립학교는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립학교 등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립학교 등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했다.

녹색건축인증이란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 분야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며 지난해까지 건축물 2만920개가 인증을 받았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이라며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