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박영수 이어 권순일·김수남 '겨냥'

2023-04-03 14:07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50억 클럽’에 대한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보강된 수사 인력을 통해 박 전 특검의 주요 혐의를 입증하고,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인물 중 과거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법조계 전관을 상대로 추가적인 의혹 확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 두 가지 방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이미 강제수사에 들어간 박 전 특검의 수재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로 박 전 특검과 측근 양모 변호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위해 김씨 등이 정치계·법조계 고위 인사 등에 수십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의혹이 제기된 6인의 클럽 멤버 중 현재까지 기소된 인원은 곽상도 전 국민의 힘 의원이 유일하다.
 
검찰은 의혹 제기 후 1년 반 만에 이뤄진 수사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특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대장동 사업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200억원 수준의 상가 등을 먼저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 등에도 이를 적시했다. 또 이후 2015년 4월 박 전 특검이 김씨에게 5억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당 자금의 성격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김씨 유착관계 의심받는 '김수일 전 검찰총장·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유력
검찰은 최근 ‘50억 클럽’의 또 다른 멤버로 거론되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의혹도 조만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 전 대법관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과거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될 당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두 차례 응한 바 있다. 김 전 총장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만 진행됐다. 검찰이 재수사에서 권 전 대법관과 김 전 총장 등 법조계 전직 고관에 대한 의혹을 먼저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김 전 총장은 수원지검장에 재임 중이던 지난 2012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대장동 뇌물 사건에서 김씨에게 금품을 대가로 사건 무마를 청탁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때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무죄 선고에 힘을 실어준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특히 김씨와의 유착 관계를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김씨가 과거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은 물론, 2020년에는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 자격으로 고액의 고문료를 수령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도 2021년 김씨와 만나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변호사 등을 소개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50억 특검법과 박 전 특검의 압수수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검법이 압박으로 작용했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특히 클럽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법조계 관련 인물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