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한국지엠·볼보트럭 등 20개 차종 6456대 리콜
2023-01-12 13:00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볼보트럭코리아, 대전기계공업,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645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로 제작·판매한 스타리아 킨더 2961대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과 표시등 작동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진행하게 됐다.
또 코나 EV 등 2개 차종 1515대는 통합전력제어장치(EPCU) 내부에 있는 냉각수 라인의 기밀 불량으로 냉각수가 누수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H 트랙터 95대는 앞차축 고정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앞차축이 느슨해져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됐다.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가와사키 NINJA H2 SX SE+ 등 7개 이륜 차종 209대는 캠축 체인 텐셔너의 제조 불량으로 캠축 체인 장력이 느슨해져서 흡·배기벨브 작동 시기가 맞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CHIEF DARK HORSE 등 7개 이륜 차종 223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 간 간섭에 의해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2에 따라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