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욱, 서훈과 같은 재판부 배당..재판 병합 가능성

2022-12-30 17:28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
박지원·서욱 '혐의 부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를 심리하는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건의 쟁점이 같아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2부는 이달 9일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두 재판 모두 서해 피격 사건에서 비롯된 직권남용 혐의가 쟁점인 만큼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소각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50여건,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예하 부대에서 삭제된 자료는 총 5600여건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본다.

서 전 실장 등은 첩보 삭제 지시를 내리거나 '월북 몰이'를 한 게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