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기간 연장·금속재 사용..."전자발찌 이상 조치 도입도 필요"

2022-12-29 14:09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기간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전자발찌 실효성을 강화한 법무부 발표가 나왔다. 다만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에 따라 다양한 처분을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명령 집행 중에 구금 이상의 형을 집행 받게 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즉시 중지되고 해당 구금이 종료되는 날부터 집행이 다시 시작된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처럼 보석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수사·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리고 외형도 금속으로 바꾸는 등 대폭 강화된 전자발찌를 내년 중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상 공개·전자발찌는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해 감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일종의 범죄자 행동 통제 프로그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10월 전자발찌가 ‘넛지(Nudge·강요 없이 미세한 개입을 통해 행동 유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자발찌는 행동 통제에 머물러…재범 가능성에 따라 추가 조치 필요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제도 강화를 반기면서도 재범을 막기 위해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전자발찌는 스토킹 범죄 등에는 효과가 있지만 소아성애자나 연쇄 살인범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처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범 위험성에 따라 중간 처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간 처우는 출소한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와 구금시설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시설에 수용해 범죄자 격리와 교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다.
 
지난 10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입소한 의정부 갱생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범죄자를 분리하는 시설이 있지만 관리·감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흉악 범죄자가 출소하면 지역사회가 불안감을 고스란히 떠안는다”며 “시설에 보호 감찰관을 둬서 밤에는 관리·감독하에 있도록 하는 야간 수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자발찌 집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1~6호까지 있지만 판사 재량에 따라 결정돼 의무 사항은 아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특히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1호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을 금지하는 2호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발찌를 위치추적에만 이용하는 걸 넘어서 교화나 치료 프로그램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