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두산인프라코어, K2전차 엔진 개발 정산금 공방 승소..148억원 인용
2022-12-20 14:58
K2 전차 엔진을 개발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정산금 지급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국방과학연구소와 벌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148억원 상당을 지급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2부(이한상 부장판사)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원가비용 148억원 상당과 그 지연손해금을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K2 전차를 설계한 국방과학연구소는 2005년 엔진을 국산화하기로 결정하고 개발사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선택했다. 이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685억원 상당의 개발비(정부투자비 409억원, 업체투자비 276억원)을 투입, 국내 최초로 1500마력 전차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확보한 예산 범위에서 정산한다’는 문구는 정산금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방과학연구소에게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정산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계약 해석은 국가계약법령에는 물론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급을 구하는 정산금 중 ‘추가 집행분’에 관한 정산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정산금 청구 중 일부인 148억원을 인용했다.
이 사건에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주요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로 K2 전차의 엔진 개발에 성공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노력과 헌신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면서도 “다만,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정산금 부분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항소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각고의 노력 끝에 현대두산인프리코어가 개발에 성공한 1500마력 엔진을 바탕으로 K2 전차가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