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임 '3년 연장'·품목확대 '불가'...원희룡 "화물연대 파업 철회" 촉구
2022-11-22 15:5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거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즉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이해관계자와의 오랜 논의 끝에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고 결론내렸다.
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도 원 장관은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뿐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 물류비 증가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화물연대본부가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 품목은 차주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적용 필요성이 낮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조사결과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1명으로 집계됐지만 제도 시행 후인 지난해에는 사망자수가 30명으로 42.9%나 늘었다. 사고건수도 제도 시행전인 2019년에는 690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745건으로 오히려 제도 시행 후 교통사고 건수가 8% 증가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다면 경찰청,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산업계에도 "화물사전수송, 적재공간 추가확보, 대체운송수단 마련 등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정상운송에 참여한 분들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송 수행 화물차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적용해 엄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일선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화물연대본부의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리에 따라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보장하는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