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 상향 필요"
2022-11-22 10:14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의 가입기준 공시 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시 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용의견을 냈다.
공시 가격 9억원 이하가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개에서 지난해 52만4000여개로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금융위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제2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충전금을 사용 시까지 전액 신탁 방식으로 보호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용자 예탁금의 관리 방식 및 비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시 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용의견을 냈다.
공시 가격 9억원 이하가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개에서 지난해 52만4000여개로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금융위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제2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충전금을 사용 시까지 전액 신탁 방식으로 보호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용자 예탁금의 관리 방식 및 비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