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구글·메타, 개인정보 무단수집 논란에 "법 준수 위해 노력하고 있어"
2022-10-14 17:14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사장 일반증인 출석
최근 논란이 불거진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이용자 행태정보) 수집·활용과 관련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구글·메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유럽에서 가입자를 받을 때는 (행태정보 수집에 관해) 여러 단계를 둬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아주 간단하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왜 한국에서는 유럽과 (행태정보 수집 과정을) 다르게 하느냐"라며 "한국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역시 동일한 지적을 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구글이 유럽에서 가입자를 받을 때는 행태정보 수집에 관해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구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구글은 한국 법령을 준수해서 동의를 받고 있다"라며 "유럽과 비교를 했지만, 한국에서 하는 방식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법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의 방식이 꼭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며 "방식이 다른 것이지 어떤 우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타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잇따랐다. 메타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받았다. 게다가 지난 7월에는 한국의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가, 안팎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하기도 했다.
윤창현 의원은 "메타 측에서 이번 결정(과징금 처분)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메타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공식적인 서면 의결서를 본사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 여부에 대해 즉답을 하지는 않았다.
민병덕 의원과 양정숙 의원은 "최근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가 반발이 있어서 철회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진아 대표는 "이용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고자 업데이트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반발했다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논란이 돼서 개인정보위와 협의 결과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메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유럽에서 가입자를 받을 때는 (행태정보 수집에 관해) 여러 단계를 둬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아주 간단하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왜 한국에서는 유럽과 (행태정보 수집 과정을) 다르게 하느냐"라며 "한국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역시 동일한 지적을 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구글이 유럽에서 가입자를 받을 때는 행태정보 수집에 관해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구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구글은 한국 법령을 준수해서 동의를 받고 있다"라며 "유럽과 비교를 했지만, 한국에서 하는 방식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법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의 방식이 꼭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며 "방식이 다른 것이지 어떤 우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타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잇따랐다. 메타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받았다. 게다가 지난 7월에는 한국의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가, 안팎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하기도 했다.
윤창현 의원은 "메타 측에서 이번 결정(과징금 처분)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메타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공식적인 서면 의결서를 본사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 여부에 대해 즉답을 하지는 않았다.
민병덕 의원과 양정숙 의원은 "최근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가 반발이 있어서 철회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진아 대표는 "이용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고자 업데이트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반발했다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논란이 돼서 개인정보위와 협의 결과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메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