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약관설명' 없으면 위약금 부과는 무효...부정청약 분양권 취소 위약금에 '제동'
2022-09-08 10:00
부정청약 분양권 취소 위약금 조항에 대해 시행사가 해당 내용에 대해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부과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A씨가 B시행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반환(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1456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정청약이란 청약자가 서류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아파트 청약을 해 당첨된 경우를 일컫는다. 아무리 부정청약 분양권 취소일지라도, 시행사는 위약금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어 "형식적으로 기재된 확인서 서명만으로는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서울고법의 '시행사가 위약금 조항에 대해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고 이후 또 한번 시행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시행사가 분양권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어 "특히 해당 판결에서 약관설명의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강조한 점이 의미있는 내용"이라면서 "최근 주택법 규정 및 국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부정청약의 경우 위약금 부과를 제외하는 공급계약서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어서 위약금 분쟁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