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받는 김혜경 "지시·인지·용인한 적 없어" 부인

2022-09-07 19:0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법카 의혹' 조사를 마치고 출석 5시간 만에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측이 해당 내용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혜경씨 측은 7일 이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씨는 법인카드를 직접 쓴 배모씨와 공모한 가운데 음식비 180만원을 16번에 걸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결제하고, 지난해 8월에는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식사를 하고, 비용 7만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 측은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의 음식값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른다"고 부인했다. 

또 "배씨와 제보자 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 책임자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 녹음이 언론보에 보도됐다"며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지시하지도, 인지하지도,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