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규제 푼다…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 20억→10억 완화

2022-08-16 11: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피투자기업 주식 5년간 한시 보유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 금액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투자받는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M&A)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각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를 받아 신규 조합을 결성할 때 결성 금액의 10% 미만을 출자한 조합에 대해서는 출자자 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1인’으로만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경고 조치나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한다.
 
이와 함께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을 위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도 개정한다.
 
김정주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 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벤처투자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