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 중소‧중견기업계 '환영'… "기업 부담 완화 기대"

2022-07-21 17:36
정부, 법인세 인하·증여세 과세특례 등 발표
중기중앙회·중견련, 긍정 평가… 조속 입법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정부가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증여세 납부 유예 등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했다. 사후관리요건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했다. 자산 유지 의무도 기존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제한에서 40%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했다.
 
또한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가업 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숨통 트여… 업종 변경 등 완화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돼 비상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해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견련 “기업 역동성 끌어올려… 상속세율은 낮춰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중견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과 급격한 산업 재편의 혼돈 속에서 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한도를 1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세계 시장에서 자웅을 겨루는 중견기업의 몸피에 걸맞는 옷을 입히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대한민국 100년 기업의 만발을 향한 필수적인 돌파구를 연 용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 범위 확대 및 고용 유지 완화 등 사후관리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중심 업종 간 융복합 확산을 비롯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혁신과 변화의 공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한 것은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제도 혁신의 작은 진전”이라며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견련은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업 영속성을 저해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1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다수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해 초기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잠식하고 성장사다리의 단절을 야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의 혁신 역량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등 OECD 상위 10개국 평균 수준으로의 전반적인 제도 혁신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분명히 뒤따를 일각의 지탄을 무릅쓰고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혁신의 초석을 놓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정부의 의지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의 관련 입법 과정에서는 비합리적인 상호 비난과 몽니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긴박한 요구와 장기적 필요에 기반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중견기업 현장의 진짜 모습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나은 법·제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맨 앞에 나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