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여성혐오' 주장 교수, 유튜버 보겸에 5000만원 배상 판결

2022-06-21 15:08

[사진=유튜브 채널 보겸TV]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1일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특정 용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보겸은 윤 교수 논문으로 자신이 고통을 받았다며 작년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교수가 지적한 보이루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친 인사말이지만, 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는 것. 이에 보겸 측은 윤 교수 논문이 연구 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 측은 "해당 용어가 보겸의 유튜브 채널 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순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윤 교수의 논문을 연구 부정행위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