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사재판 판결문도 공개 추진..."자신 있으면 공개하라"
2022-01-08 10:33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0일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발표할 법원행정처 발제문에는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취지에 따라 '민사재판 판결문 공개' 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다. 대법원은 민사재판 판결문 공개 경과를 지켜보며 향후 형사 미확정 판결문 공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사 미확정 판결의 공개에 관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법원행정처는 개정법 시행 이후 민사 미확정 판결 공개에 따른 시행 경과를 살펴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지불 절차 논의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판결 확정 여부를 떠나 당연히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며 "내 사건과 다른 사건을 비교함으로써 재판이 공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두 기본권과 연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100% 모든 결정문을 무료로 전부 공개하고 있다"며 "판결한 재판에 자신이 있으면 자랑스러워서라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법원은 민사단독 사건 범위를 현행 소가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오후 2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관련 공청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송오섭(49·사법연수원 34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정용신(49·32기)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미주(40·변호사시험 1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최우진(49·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한광범 이데일리 기자가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