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제재심 오늘 열린다…정은보 감독방향 가늠자

2021-12-02 11:13
금융권, 제재 수위에 ‘촉각’

 

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2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연다.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제재심으로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금감원의 감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하나은행의 사모펀드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1차 제재심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871억 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 원), 독일해리티지펀드(510억 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 원)을 묶어 하나은행의 제재 수위를 논의해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전 은행장)에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둔 윤석헌 전 원장 체제에서는 무리하게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불만이 있었다. 반면 정 원장은 시장친화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 제재 수위가 경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원장은 최근 각 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따라 만나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예방을 강조해오고 있다. 이 같은 행보를 고려해 금융권에서는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나온 결과들에서도 징계 수위가 낮아진 점도 경감에 대한 기대 요인을 높인다. 금감원 제재심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려진 ‘직무정지’는 ‘문책경고’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예고된 ‘문책경고’는 ‘주의적 경고’로 변경했다. 이는 사전 통보 때와 비교해 한 단계 감경된 수준이다.

한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은행장)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가 사실상 하나은행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로 볼 수밖에 없는 데다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라임펀드 사태로 각각 내부통제 마련 위반,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전례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함 부회장이 DLF 사태 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의 책임을 물어 이미 제재를 받았고, 다른 위반 혐의는 없는 만큼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