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외진출 초기기업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 5년간 유예 2021-10-09 02:06 조현미 기자 관련기사 무협 "디지털세 1월 적용 시작…기업들 조세 리스크 대비해야" '매출발생국에 세금 납부' 디지털세, 이르면 2026년 시행 문 대통령, 로마 G20 정상회의 참석…디지털세 합의 논의 홍남기 "디지털세 대상 한국기업 1~2곳…세수에 도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디지털세 파장 예의주시"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