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스웨덴처럼 여성 고용유지 정책 필요…성별 공시 확대"
2021-10-07 06:00
여성 고용실태·정책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독일·스웨덴·일본 여성 고용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황 연구위원은 "독일 정부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공정임금법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준수와 관련해 임금 규정, 업무평가 과정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업 내부에 공개토록 했다. 이 중 상법상 경영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보고서에 여성·남성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시행을 위한 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두 번째 발제는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스웨덴 모성보호제도'였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을 주는 제도다.
스웨덴은 또 남녀 간 불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한 아이당 부모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총 480일) 중 최소 90일씩은 부모 각자가 사용하도록 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총괄연구위원은 일본 여성 경력단절 현상(M-Curve)이 개선된 이유로 일본 정부의 여성 활약 추진 정책을 꼽았다. 일본 35~39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66.2%에서 2019년 76.7%로 늘어났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국가성장정책 주요 과제로 여성 활약 추진 정책을 설정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25~44세 여성 고용률을 7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수립했다. 관련 법도 2015년 제정했다. 이후 목표치는 지속해서 상향 조정 중이다.
이에 따라 상시고용자 301인 이상 사업주는 여성노동자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항목에 대한 구체적 목표, 대응노력 등을 담은 '사업주 행동 계획'을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채용 인원 중 여성노동자 비율, 성별 채용 경쟁률,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비율, 성별 평균 근속연수, 10년 전후 채용된 노동자의 성별 계속고용 비율, 여성 관리직 비율 등이 담긴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고용정책은 어떻게 하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미애 서울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임금공시 이후 성별 임금 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며 "경영공시에 성별로 구분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지난 8월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을, 9월에는 상장법인·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를 발표했다. 앞서 7월에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과제 발표를 통해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내용에 '성별 분리'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해외 국가들도 임금정보 공개, 모·부성 보장제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외 우수 정책 사례를 검토하는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