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추가확대 지정…모두 30곳 운영

2021-09-28 11:36
울산시, 환경오염 위반 5개 사업장 적발

울산시는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30곳을 운영한다. 울산시청.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30곳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난 7월 28일~8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쳐 영어 1곳과 일본어 1곳 등 2곳을 선발했다.

선정기준은 울산시에서 계속적으로 1년이상 영업중이고 최근 2년 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이다.

2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지역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0곳, 일본어 7곳, 중국어 3곳 등 모두 30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원활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환경오염물질배출 합동점검반은 지역민간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공무원으로 구성돼 모두 15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 검사 등이다.

점검 결과 도료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등 2곳은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와 에틸벤젠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인 에틸벤젠이 배출된 사업장 2곳과 대기방지시설의 고장·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1곳은 경고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