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포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본격화
2021-09-27 17:31
울산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 동구 미포동 일원 부지 33만 2000㎡에 '미포지구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용지는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며 유치업종은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전자, 일반기계 제조업 등이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울산도시공사가 805억원을 투자해 내년 1월 착공,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 2014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중앙도시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달까지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포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산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동구지역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 연간 57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8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전국적 운행이 많은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t 이상 화물차량이며 15억원의 예산으로 조기폐차 200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3.5톤 미만 영업용 차량은 폐차시 70% 및 신차구입시 30%가 지원된다.
총중량 3.5t 이상 화물차량의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 기준 폐차시 100% 및 신차 구입시 200%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현재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계절제(12월~ 다음년 3월)가 매일 시행될 예정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시기(주로 봄에 많이 발령)에 지역별로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도심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3.5톤 미만 영업용 차량은 폐차시 70% 및 신차구입시 30%가 지원된다.
총중량 3.5t 이상 화물차량의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 기준 폐차시 100% 및 신차 구입시 200%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현재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계절제(12월~ 다음년 3월)가 매일 시행될 예정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시기(주로 봄에 많이 발령)에 지역별로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도심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