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섬 이상국의 뷰] 안경신, 얼굴을 찾았다… 폭탄을 든 여성독립투사
2021-09-18 14:10
임신부가 폭탄테러를?
안경신(安敬信, 1888~?)은 상하이 임시정부 군사기관인 대한광복군 총영에서 활동했던 무장투쟁가였다. 1920년 8월 100여명의 미국 의원 시찰단이 방한을 한다는 정보가 있자, 임시정부는 폭탄거사로 대한의 민심을 알릴 계획을 세웠다. 대원 13명을 선발해 3개조로 나누어 국내에 파견한다. 여기에 참여했던 유일한 여성이 안경신이다. 그는 장덕진을 대장으로 하는 제2조 대원이었다.
평양의 주요시설이 폭격되거나 폭탄 불발로 미수에 그친 이 사건은 일제를 놀라게 했다. 대대적인 범인 색출에 나선 일본 경찰은 1921년 3월 20일에 국내에 머무르고 있던 안경신을 체포한다. 이 대담한 사건을 벌인 사람이 여성이었고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에 당시 여론은 경악했다. ‘안경신 여자 폭탄범 사건’이 3·1운동 이후 핫뉴스로 떠오르게 되는 숨가쁜 장면의 핵심이다.
안경신, 얼굴을 찾았다
안경신은 1921년 6월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이때 언론(동아일보 6월 21일 자)에 공개된 초상화 한 점이 그를 증명하는 유일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6년 뒤인 1927년 12월 17일 자 조선일보(5면)에 실린 그의 실제 얼굴이 발견되었다. 안경신이 가석방된 뒤 공개된 것이었다. 한 대학원생(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김경준, 31세)이 석사논문을 준비하다가 찾아낸 놀라운 자료였다. 이 사진은 16일 자 오마이뉴스에 공개되었다. 안경신 초상화는 한복을 차려입은 고운 얼굴의 애틋한 신여성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으나, 갓 출옥한 40세의 여성은 흰 두건을 눌러썼으며 강한 눈매와 단호한 입술을 지녀 지사(志士)의 면모를 풍긴다.
1927년 12월 14일 출옥한 안경신은 동생 안세균(安世均)의 집에 머물러 있었고 조선일보 기자가 이곳을 방문해 취재한 내용이다. 안경신은 그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특별히 느끼는 바는 없습니다. 별로 한 일도 없이 지나간 세월을 옥중에서 허송하였을 따름입니다. 제가 옥중에서 상상하던 바와는 세상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언제나 우리도 남과 같은 빛나는 생활을 하게 될는지요. 과연 어떤 길을 밟아나가야 좋을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가졌던 뜻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려 합니다.”
"옛날에 지닌 뜻 그대로 실천할 뿐"
3·1운동 이후 들끓어오른 민족적 의기(義氣)는 어디로 갔는가. 그토록 독립을 외치고 목숨을 내던지며 일제의 침탈을 국제여론에 호소하려 했지만, 그가 옥살이한 6년 동안 오히려 사람들은 식민지의 삶에 안주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허탈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옛날에 가졌던 뜻’을 상기하고 독립운동에 매진하겠다고 결연히 말했다.
안경신의 심경을 담담히 담은 이 육성이 ‘공개’된 것 또한 그의 얼굴 못지않게 감회가 있는 일이다. 그는 그의 대장이었던 장덕진이 3년 전인 1924년 중국인에게 저격당해 허망하게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기자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시 태연한 표정을 갖추면서 ‘스스로가 해야 할 뜻’을 결연하게 다지는 듯 입술을 깨문다.
활약상이 비교적 뚜렷이 드러난 안경신. 그러나 그의 가계(家系)나 성장 과정, 그리고 가출옥 이후의 삶 등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폭탄 거사(擧事)와 그 이후의 형 집행 과정들만 언론에 의해 간략하게 중계되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로, 그의 삶을 정리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독립투쟁가 안경신 톺아보기
□ 폭탄 거사 이전의 삶
그는 1988년 평안남도 대동군 대경리면 오금리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언론에 공개된 기록이다.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를 2년 다니다가 중퇴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 서문동에서 감리회 신흥식이 주도하는 만세시위에 참가했다. 이 일로 체포되어 29일간 구류 생활을 한다. 감옥에서 나왔을 무렵, 평안도에서는 예수교 여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애국부인회 지부를 결성했다. 11월에 그는 이 단체에 참여해 교통부원을 맡았다. 군자금을 모집해 상하이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이었다. 그는 임시정부 비밀요원과 접촉해 자금을 넘겨주었다. 이듬해인 1920년 10월 대한애국부인회의 활동이 일제에 드러났을 때 안경신은 급히 상하이로 망명한다.
□ 안경신이 임신한 아기
당시 일제를 놀라게 했던 임신녀 안경신. 그는 결혼한 사람이었을까. 이에 대해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신문 기록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그가 평양여자고보를 일찍 그만둔 까닭은 결혼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문에 게재된 ‘머리 올린 초상화’도 이 사실을 바탕으로 그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유(사별이란 설도 있다)로 곧 이혼하고 홀몸이 되었다.
1920년 8월 19일 매일신보. 안경신을 비롯한 폭탄범 연루자들을 체포했다는 기사. ‘그후(3·1운동 구류생활 이후) 더욱 불온한 사상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참가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에 대정9년(1920년) 2월 중 정부(情夫) 되는 김행일(金行一)과 동반하여 상해에 몰래 건너가서 임시정부원과 왕래하는 기회를 얻어’라는 대목이 나온다. 또 1921년 5월 2일 동아일보에는 ‘평양경찰서에서 29일간 구류를 당하였는데 안경신은 이로부터 일본을 배척하며 조선독립을 위하는 마음이 날로 격렬하게 되어 마참내 작년 2월 중에 김행일이라는 사람과 같이 청국 상해로 건너가 상해가(街) 정부에 투신하여 열심히 진력하였더라’고 쓰고 있다.
1920년 상하이로 갈 당시, 동행자가 있었다. 그가 김행일이었고 사랑하는 사이였던 듯하다. 신문은 여기까지만 확인해주고 있다. 그는 이후 아편중독에 빠졌다는 설이 있으나 확인된 바 없다. 작가이자 시인 구석봉(1936~1988)이 낸 ‘한국사를 뒤흔든 여인들’(을유문화사, 1995년에 재발간)에는 뜻밖에 안경신과 김행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 글에 따르면 김행일은 장사꾼을 가장한 독립운동가로, 홀몸이 된 안경신에게 구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행일의 도움으로 안경신이 상하이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은 이뤄질 수 없었는데, 김행일이 이미 상하이에 처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구석봉은 쓰고 있다. 이미 임신을 하게 된 안경신에게는 이 일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독립투쟁에 매진하게 된 데에는 이런 고통스러운 개인사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면(裏面)의 스토리는, 그럴듯하지만 확인되지 않았고, ‘임신한 몸으로 목숨 건 투쟁을 한 여성’에 대한 당시의 수군거림들 중의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언론에 올라온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안경신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홀몸이었고 상하이로 가는 길에 동행한 김행일의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만은 임작해볼 수 있다.
□ 평양 폭탄테러 사건
1920년 7월 임시정부는 미국 의원시찰단이 필리핀과 중국, 일본을 순회 방문한다는 정보를 파악한다. 그 시찰 일정 중에 식민지 한반도도 들어있었다. 임정은 일제의 식민지배 기관들을 집중 타격하여 미국과 세계의 여론을 주목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이후 광복군 총영에 국내 폭탄테러 실행명령을 내린다. 총영은 대원 13명을 선발해 3개 부대로 나눠 서울과 평양과 신의주를 각각 타격하도록 했다. 제1대 서울타격대는 김영철, 김성택, 김최명이었고, 제2대 평양타격대는 장덕진, 박태열, 문일민, 우덕선, 안경신이었다. 또 제3대 신의주타격대는 이학필, 임용일, 김응식이었다.
평양타격대는 의용단 평양지단과 협력하여 국내로 잠입했다. 서하면 파출소를 공격하고, 의주, 삭주, 구성군을 지나 평남 안주군에서 검문 경찰 미야모토 경부보(宮東警部補)를 사살했다. 이후 8월 1일 평양에 들어온다. 의용단원 한준관의 포목상점을 연락처로 삼고 대동군 박치은의 집에서 몸을 숨긴다. 8월 3일 밤 9시 30분. 광복단과 의용단 대원은 평양타격대를 다시 3개조로 나눴다. 1조는 의용단원 김예진과 숭실중학교 2학년생(17세) 김효록이었다. 두 사람이 평남도청에 폭탄을 던졌지만 불발하자 문일민과 우덕선이 다시 던져 폭파시켰다. 일경 2명이 폭사했다. 2조는 장덕진, 박태열, 안경신이었다. 평양경찰서 앞에서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으나 때마침 내린 비로 불이 붙지 않았다. 3조는 의용단원 여행렬과 표영준이었는데 평양부청에 폭탄을 던졌다. 그러나 불발이었다. 3분의1의 성공을 거둔 이들은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안경신은 고립되었다. 매일신보는 “폭탄사건으로 큰 소동이 일어나 평양 천지가 가히 물끓듯 하였다”고 기록했다.
안경신은 어느 참외밭에 피신해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문현철을 만나 폭탄 1개를 건네받았다. 거사의 기회를 노렸으나 일경의 감시가 몹시 심해져, 일단 함경남도 이원군 남면 호상리의 최용주 집에 숨었다. 1921년 3월 14일 안경신은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 엿새 뒤인 20일 일제 경찰이 이곳에 들이닥친다. 3월 25일 안경신은 평양으로 압송되었고 이튿날 생후 12일인 아기를 안고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으로 호송된다.
□ 폭탄테러 사형수는 어떻게 가석방됐나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여자 폭탄테러범은 평양지방법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때 임시정부는 장덕진의 이름으로 ‘평남도청 폭탄 사건은 내가 주도하여 투탄했으며 안경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총독부로 보냈다. 폭탄거사를 성공시켰던 문일민도 거들었다. “폭탄을 던진 사람은 여기 있으니 애꿎은 사람을 잡지 말라”면서 자신이 평남도청을 폭파한 행동 경로를 자세히 적어 평양 지방법원으로 송달했다. 이 증거들이 감안된 듯 형량이 10년으로 낮춰졌다. 안경신은 “일본이 내 죄를 입증하지 못하니 나는 무죄다”라고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평양복심병원에 공소를 한다. 재판장은 “피고는 무슨 불만(不滿)한 일로 사형선고의 1심을 불복하고 공소하였는가”라고 물었다. 안경신은 “하지 아니한 일을 하였다고 하니 불만족이 아니고 무슨 일이겠는가”라고 답했다.
안경신의 감형과 관련해서는, 구석봉의 ‘한국사를 뒤흔든 여인들’에 자세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한다.
<안경신이 사형 언도를 받게 된 데에는 어제가 그녀 일행에게 밥을 날라다 준 적이 있는 숭실중학교 학생 김효록(평양타격대 제1조에 소속됐던 그 학생이다)의 증언이 치명적이었다. 평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을 때 여자가 끼었느냐, 끼지 않았느냐가 그녀를 죽이고 살리게 되었는데, 밥을 나르며 들은 얘기로는 안경신이 경찰서 폭파 사건 때 가담한 것으로 증언하여 결국 사형이 구형되었던 것이다.
김효록의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가 1심에서 안경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려 손자를 데리고 당시 평양의 주요 인물이던 조만식을 찾아갔다. 김효록의 증언이 안경신의 생사를 결정짓게 되었다고 판단한 노인은 조만식의 조언을 듣고 싶었다. 사건의 전후를 설명한 노인은, "고당 선생, 이 사건에 관련된 남자들은 모두 몸을 피하고, 여자 한 사람만 남아서 사형을 구형받고 복심 법원에 상고 중인데, 어떻게 해야 그 안경신 여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조만식이 말했다. "다음 공판에 댁의 손자가 다시 증언을 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이오?"
"예, 효록이의 말 한마디가 안 여사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게 되었으니 어찌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조만식은 선뜻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는 법정에 가서 이렇게 증언해라."
"어떻게요?"
"그때 일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자 목소리는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증언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평양 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을 때 '여자 목소리가 났다'는 증언이 사형선고를 받게 된 핵심이었다면 '여자 목소리는 나지 않았다'는 증언으로 안경신의 운명은 바뀌어진 것인지도 몰랐다. 이 증언내용은 김효록이 사건 현장에 있다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무장 독립 단원들이 대동군 추을미면 이천리로 피신해 왔을 때 밥을 나르면서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은 것이 골자였다.
1921년 11월 18일 오전 11시. 평양 복심 법원 2호 법정. 안경신은 다시금 보채는 아기를 달래며 증언을 듣고 있다. "증인은 작년 8월 초에 이천리 김응봉의 집에서 안경신에게 밥을 가져다 먹인 일이 있는가?"
김효록은 말했다.
"저는 그때 방학 중이어서 저하고 가까운 김창린 등 두 사람이 와서 김응봉의 집에 온 사람들이 집에서 10여보 떨어진 버드나무 아래에 있으니까 밥을 가져다 주라고 하기에 그렇게 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증인 심문은 급기야, "사건 현장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느냐?" 하고 핵심으로 들어갔다. 김효록은 지난번의 진술을 뒤엎고, "사건 현장에서 여자의 목소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담당 검사는 화를 벌컥 냈다. "야! 너는 지난번 재판 때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위증을 하다니!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하고 호통을 쳤다. 검사는 김효록을 노려보았다.
이 학생이 틀림없이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 같아 유도 심문을 해보기로 했다.
"좋다, 증인은 평시에 누구를 존경하느냐?"
그러나 숭실중학 4년생이던 김효록도 만만치는 않았다.
"저는 시골 학생이 되어서 그런 건 잘 모릅니다" 하고 딴청을 부렸다. 김효록의 거짓 증언으로 안경신은 사건의 공소 유지가 어렵게 되어 감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공판에서 징역 10년 언도에 미결 구류 180일을 통산했다. 그러나 김효록은 위증으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만식의 기지가 안경신을 죽음에서 살려내고 그 대신 죄 없는 애국 학생이 감옥살이를 하게 된 셈이었다.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소년 김효록은 그의 할아버지와 함께 고당 조만식 선생댁을 찾아갔다.
조만식은 소년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너, 참 잘했구나. 사람 하나를 살려내었으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단지 죄 없는 너를 감옥살이 시킨 내가 몹쓸 사람이 되었구나, 용서해다오."
조만식의 사과의 말에 마침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김효록은 뒷날 학업을 닦아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 안경신의 후손
안경신은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2015년 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1927년 출옥 이후 40세의 안경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의 ‘뜻’대로 암암리에 독립투쟁을 계속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아기는 옥중 생활 중에 다른 가족에게 맡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중앙일보 5월 16일 자에는, 안경신의 후손이라고 밝힌 황경희라는 분의 얘기가 실려 있다. 그는 안경신이 할머니(안필녀)의 여동생이었다는 것이다. 15년 전 작고한 아버지(황성옥)이 전해준 말이었다. 그러니까 안경신의 언니 집안의 손녀가 황경희였다.
황성옥은 딸 황경희에게, 자신의 이모였던 안경신을 면회했던 때의 이야기를 했다. 추운 겨울 옥살이는 아기에겐 치명적이었다. 난방이 안 되는 감옥에다 신생아의 몸을 가릴 옷도 없었다. 영양 결핍과 추위를 못 견뎌 아기가 실명이 되어버린 것을 황성옥은 목격했다. 1927년 신문이 보도한 내용과 같다. 감옥에서 나온 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경신은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자식이 눈이 멀었으니 어느 것이 서럽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신문은 8살이 된 아들이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황성옥의 아버지는 1·4후퇴 때 월남했고, 이후 안경신을 포함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겼다.
이상국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