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단독] ‘청년 등골’ 빼먹는 재외공관?…인건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2021-09-18 00:00
국내 최저임금 기준 약 70만원 모자란 수준으로 지급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주상파울루 대한민국총영사관이 운영 중인 ‘우리기업진출지원센터’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기업진출지원센터가 현지에서 국내 청년들을 사무보조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지급하는 인건비는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 의원은 “이들은 국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연도별로 월별 급여 지급 내역을 살펴보니 2018년에는 88만원, 2019년에는 100만원, 2020년에는 150만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국내 최저임금 비용과 비교한 결과, 2018년과 2019년에는 무려 70만원이 부족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는 다소 상황이 나아졌으나 30만원가량 금액이 모자랐다.
 

최근 3년간 ‘우리기업진출지원센터’ 일용임금 월지급액 현황. [자료=태영호 의원실]


외교부는 브라질 노동법상 월 최저임금인 209달러(1045헤알, 약 25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최저임금과 물가, 업무 난이도, 배정받은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태 의원은 “우리 기관에서 우리 청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브라질 법을 따르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며 “다른 곳도 아닌 정부가 우리 청년들의 등골을 빼먹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이들 사무원 중 일부를 정규 행정 직원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이 채용을 빌미로 우리 청년들에게 부당한 임금을 강요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규 행정 직원들에 대한 급여 처우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2020년도에 채용된 총 2인의 사무보조원에 대한 월 지급 임금 내역을 보면, 사무보조원 A에 대해서는 1400달러가 지급됐으나, 사무보조원 B는 1216달러가 지급됐다”며 “예산상의 이유로 다른 처우를 한다는 것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앞으로 국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