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대한민국] ㉑ 거리두기에 호프집 3600곳 간판 내렸다
2021-08-14 08:09
호프전문점·간이주점 등 코로나 직격타 맞은 업종은 줄줄이 폐업
자영업자 "업계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방역... 형평성 문제 있어"
거세지는 코로나 확산세... 당국은 방역 강화 검토 중
자영업자 "업계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방역... 형평성 문제 있어"
거세지는 코로나 확산세... 당국은 방역 강화 검토 중
<편집자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한민국 사회·경제의 모습을 180도 바꿨다. 더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연재를 통해 조망한다.
방역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은 업주들이 더는 못 버티고 줄줄이 간판을 내리는 중이다. 전국에 호프집은 1년 만에 3600곳 이상 사라졌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는 생존권 문제를 호소하며 방역체계 개편을 호소했다.
14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전국 호프전문점 등록 업체는 2만7840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3636곳) 감소했다.
사라진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간이주점이다. 간이주점은 전년 동월 대비 14.1%(1900곳)가 사라졌다. 같은 기간에 구내식당과 노래방은 각각 1316곳, 1554곳씩 줄었다.
이 업종들은 모두 5인 이상 집합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의 직격타를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올해 2월 ‘코로나19가 1년간 미친 영향’을 주제로 자영업자 1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9.8%(1387명)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시간 제한부터 집합금지에 이르기까지 영업제한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44.6%(689명)가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설 자리를 잃은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침 개편을 호소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89.3%(1379명)는 현행 방역지침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77.1%(1063명)는 각 업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영업제한 지침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로 삼았다.
실제로 충북 청주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한 누리꾼은 “코로나 치명률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확진자 수만 가지고 거리두기를 조정하거나 연장한다. 시설의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시설을 오후 10시까지로 영업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고, 환기 자체가 어려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식당과 주점에 강제로 적용하는 면적당 인원 제한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올해 2월 정부를 상대로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음식점·호프 비대위는 “집합제한 3개월이 돼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도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마저 법제화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업소 수가 증가한 업종도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판매업 등록업체는 올해 5월 기준 1년 전보다 34.8%(10만3450곳)가 늘었다. 그 외 펜션‧게스트하우스(22%), 교습소‧공부방(19.4%), 커피음료점(16.8%)도 등록 업체 수가 증가했다.
한편 당국은 ‘4차 대유행’이 더 심각해지자 방역 고삐를 더 죄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223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첫 2000명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추가 방역조치에 대해 "현 추세를 분석하면서 필요성 여부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다. 여러 전문가와 함께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단장 역시 “금주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볼 때 현 수준의 거리두기 조치로는 확진자가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존의 (수도권) 4단계 외에 추가 단계 (조정)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은 업주들이 더는 못 버티고 줄줄이 간판을 내리는 중이다. 전국에 호프집은 1년 만에 3600곳 이상 사라졌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는 생존권 문제를 호소하며 방역체계 개편을 호소했다.
14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전국 호프전문점 등록 업체는 2만7840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3636곳) 감소했다.
사라진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간이주점이다. 간이주점은 전년 동월 대비 14.1%(1900곳)가 사라졌다. 같은 기간에 구내식당과 노래방은 각각 1316곳, 1554곳씩 줄었다.
이 업종들은 모두 5인 이상 집합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의 직격타를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올해 2월 ‘코로나19가 1년간 미친 영향’을 주제로 자영업자 1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9.8%(1387명)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시간 제한부터 집합금지에 이르기까지 영업제한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44.6%(689명)가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설 자리를 잃은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침 개편을 호소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89.3%(1379명)는 현행 방역지침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77.1%(1063명)는 각 업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영업제한 지침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로 삼았다.
실제로 충북 청주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한 누리꾼은 “코로나 치명률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확진자 수만 가지고 거리두기를 조정하거나 연장한다. 시설의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시설을 오후 10시까지로 영업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고, 환기 자체가 어려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식당과 주점에 강제로 적용하는 면적당 인원 제한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올해 2월 정부를 상대로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음식점·호프 비대위는 “집합제한 3개월이 돼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도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마저 법제화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업소 수가 증가한 업종도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판매업 등록업체는 올해 5월 기준 1년 전보다 34.8%(10만3450곳)가 늘었다. 그 외 펜션‧게스트하우스(22%), 교습소‧공부방(19.4%), 커피음료점(16.8%)도 등록 업체 수가 증가했다.
한편 당국은 ‘4차 대유행’이 더 심각해지자 방역 고삐를 더 죄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223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첫 2000명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추가 방역조치에 대해 "현 추세를 분석하면서 필요성 여부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다. 여러 전문가와 함께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단장 역시 “금주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볼 때 현 수준의 거리두기 조치로는 확진자가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존의 (수도권) 4단계 외에 추가 단계 (조정)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