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로 실거래가 띄우기…시세조작 적발

2021-07-22 11:00
미등기거래 2420건, 자전거래·허위신고 69건 적발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 중개사는 허위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2020년 6월) 후 해제(2020년 9월)하고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2020년 11월)했다.

그 후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매매중개(2020년 12월 계약)해 처제는 시세보다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얻고, 아들의 종전 거래를 해제신고(2020년 12월)해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가 의심된다.

# 허위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분양대행회사가 소유한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에게 2억9900만원에 매도 신고하고, 대표이사에게 3억400만원에 매도 신고(2020년 7월)했다.

이후 위 아파트 2채를 제3자 2명에게 각각 2억9300만원에 매도(2건 모두 2020년 7월 계약)해 회사는 시세보다 1억3000원의 이득을 얻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종전 거래를 해제신고(2건 모두 2020년 7월)해 허위신고가 의심된다.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및 실거래 조사 전담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이 같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행위에 집중해 실수요자를 위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다.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와 함께,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고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의심사례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