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GM에 부당한 대리점 계약 해지 시정 권고

2021-07-15 06:00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건물에 회사 간판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한국지엠에 관련 조항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 계약 중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국지엠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지엠 대리점이 공정위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한국지엠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 계약의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 해지 통고와 해지 경고 등을 해 대리점들이 수십 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한국지엠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대상 조항은 한국지엠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 계약 중 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함에도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한 것은 포괄적인 해지 사유다. 제40조 제4항의 ‘한국지엠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문구는 어떤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고, 한국지엠의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제40조 제5항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문구는 즉시 계약을 종료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적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지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자료=공정위 제공]

아울러 제40조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요구와 같은 최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0조 본문의 '반복해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문구상으로 시정 요구를 받지 않고 2회 이상의 위반행위가 함께 발견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시정요구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이번 시정 권고로 최고절차를 규정하면 대리점들이 시정의 기회를 부여받게 돼 갑작스럽게 계약 관계에서 퇴출당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