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아니다"… 종부세 완화 대상서 제외될 듯

2021-06-27 20:48
2% 기준선, 11억원 초반 수준… 공동명의 공제 12억원보다 낮아
공동 명의·단독 명의 중 선택 가능… 일각선 "오히려 유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라고 정의한다. 이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한다. 즉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이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범위 확대에 맞춰 부부 합산 공제 금액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줄 근거 자체가 없다.

앞서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로 한정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를 기준으로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원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2% 기준선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도 사라진다.

다만 현행 제도상 공동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인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을 늘려주면 결국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자체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현재 2% 기준선이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인 12억원보다 낮아 당장은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