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설명서] 개정안 국회 통과로 강화되는 서민금융 지원
2021-05-28 08:00
모든 금융사, 서민금융에 연간 총 2000억원 출연
지난 21일 서민금융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층 강화된 서민금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금융사들이 서민금융에 자금을 출연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직 등이 강화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들이 앞으로 서민금융에 연간 총 2000억원을 출연하게 된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휴면예금 등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 등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해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분리된다. 이는 휴면예금 등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기관을 사칭할 시 1000만원, 정부지원 등을 사칭할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정보제공,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포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계 부채른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었다. 은행 대출금리가 지표로 삼는 금융채 등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역시 늘고 있다. 또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원을 코앞에 두면서 당분간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