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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5/28/20210528000535823006.jpg)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회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이달 31일이다. 이에 따라 6월 초에는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3개월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오는 3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재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조처다. 국회가 정해진 날짜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열었다. 여야 대치 끝에 어렵게 열린 청문이었다. 후보군 추천부터 27일, 대통령 지명 후 23일, 국회에 청문요청안이 넘어간 지 20일 만이었다.
검찰 출신이자 전 법무부 차관인 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군 4명에 이름을 올렸다. 두 번째 추천이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선 때도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숙고 끝에 이달 3일 김 후보자를 제44대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지명 다음 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같은 날 오후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청문 당일에도 여야는 공방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날 오후 7시 이후 청문이 중단됐고 정회를 거듭하다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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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파행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5/28/20210528003749905241.jpg)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파행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취임 요건을 갖췄다.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나 국무총리 등과 달리 임명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건 아니다. 국회가 청문회를 연 뒤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이 무산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이자 직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총장도 여야 대치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취임했다.
문 대통령이 시한을 5월 마지막 날인 31일로 정하면서 김 후보자는 이르면 6월 1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90일 가까이 공석이던 검찰총장 자리도 채워진다. 검찰 수장인 총장직은 지난 3월 4일 윤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지금까지 비어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퇴 다음 날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총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총장 임기는 2년이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사실상 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 밤 12시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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