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 '아이템위너' 소비자 기만…공정위 신고"

2021-05-04 15:11
쿠팡 약관 '승자 독식구조' 지적

첨여연대 등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4일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가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아이템위너는 판매자 간 무리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승자 독식구조로 다른 판매자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를 탈취한다"고 밝혔다. 상품 간 정보 오인 가능성을 높이는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것이다.

아이템위너는 쿠팡 제품 소개 페이지에 상품을 노출하는 제도로, 가장 싸고 고객평이 좋은 상품을 노출한다. 동일 상품을 단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된다. 대표 판매자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상품 이미지와 구매 후기 등을 자기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미지와 고객 후기, 질의응답 등은 소비자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며 "해당 내용이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원인은 쿠팡 약관에 있다고도 했다. 쿠팡이 약관에서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 포기와 양도를 요구하고, 계약 관계가 끝나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저작권·업무상 비결 탈취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광고비 경쟁 중심 불공정 판매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고 해명했다.

쿠팡은 "기존 오픈마켓은 광고비가 집행된 상품만 우선 검색되고 상위에 노출돼 고객을 현혹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격·배송·고객 응대 등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