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칼럼] 재개희망 접은 금강산 관광사업
2021-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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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의 재산을 금강산 관광사업에 넣었던 때가 50대, 속절없이 떠나온 후 지금은 벌써 70대가 되었네요.” 금강산 관광문제에 대한 남북물류포럼 온라인 토론회 때 있었던 금강산기업협회 최 회장의 회환 섞인 넋두리다. 그는 아직도 금강산 사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눈물을 글썽이는 그의 모습에서 금강산이라는 곳에 모두 받쳤던 자신을 아직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읽는다. 금강산 사업을 못하게 된 지 벌써 13년. 사업 재개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정부가 힘이 좀 되어주었으면 한다. 포기한 아까움에 대한 보상일까, 사업포기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기에 그 아쉬움을 채워주었으면 하는 눈치다.
이해는 간다. 박왕자씨 사건으로 금강산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정부가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사업을 계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엄청난 아쉬움은 남는다. 아예 사업을 하지 않을 각오였다면 몰라도 중단은 한시적인 것이어야만 했다. 기한을 정해놓고 중단하고, 그 사이에 취해야 할 대북 조치를 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랬다면 다시 재개하는 데 큰 부담은 없었을 것이다. 관광객의 사망에만 몰입해 앞뒤 가리지 않고 취한 사업 중단 결정은 감정이 가미된 조치였다. 엄중하고 분노를 자아낸 일이지만 금강산 관광이 가져오는 남북한 관계의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했어야 했다. 문제는 피해보상이다. 금강산투자협회는 "투자 초기 경협보험 제도 등과 같은 안전장치 없이 투자한 금강산투자기업에게 개성공단 보험 미 가입 업체와 동일한 보험 적용"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전면 운영 중단 조치 이후 각종 명목으로 경협 보험금 투자금액의 90%에 달하는 금융 혜택을 받았다. 심지어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입주기업들에도 투자금의 45%를 지급해주었다. 금강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금강산관광 투자기업 41개사에 대한 총 3차례에 걸쳐 218억 원을 대출했으며, 40개사에는 긴급운영경비조로 4억 원을 무상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폭과 범위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금강산투자협회는 이에 근거해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정부 정책의 변화로 남북경협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헌법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협사업의 중단이 안보상의 이유로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는 남북경협의 중단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써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까닭이다. 결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런 바탕에서 '남북경협 피해보상 특별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도 제정이지만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 금강산 투자기업들은 물론, 우리 사회 일반적 분위기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에 대한 희망을 접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금강산 관광의 미래를 그 누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분위기가 안타깝다. 따라서 기업들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든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경협 중단이 통일부 장관의 행정처분으로 발효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나, 헌법재판소에 보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피해보상입법의 부재에 의한 기업들의 희생을 시정해 달라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은 제기(2016.2)한 지 벌써 5년을 넘겼으나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