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래시장 등 3885곳 원산지표시 점검···부적합 8건 적발
2021-02-08 10:10
거짓표시 1건 검찰 고발, 미표시 7건 과태료 179만 2천원 부과
원산지 미표시 사례 [사진=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 1월 20일~ 2월 3일 도내 20개 시·군의 전통 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9만 2천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 1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멍게)를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판매하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이렇게 속여 판매한 물량만 약 30kg에 이른다.
활우렁쉥이는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국내양식 출하량 급감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할 확률이 많다.
위반사항 확인서 징구[사진=경기도 제공]
이 외에도 도는 원산지 표시가 흐릿하게 돼 있거나 표시판 게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서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