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변이주 대책 입국금지 해제... 기존 규제는 지속

2021-02-02 00:42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 출국장 =2020년 12월, 메트로마닐라 (사진=NNA)]


필리핀 정부는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주가 확인된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해제, 1일부터 조건부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미 발급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사림이 대상이며, 격리되는 시설 및 호텔을 사전에 7일간 이상 에약해야 한다. 한편, 신규 비자 발급 절차 중지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외국인 입국규제 조치는 앞으로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필리핀 정부는 변이종 유입을 막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36개국·지역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입국금지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입국할 수 있으나,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며, 입국 후 6일째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13일,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서 귀국한 필리핀 국적자가 국내에서 영국형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변이종 감염자는 17명에 달한다. 이후 유전자 검사로 신규 변이종 감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는 검사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 등이 요인으로 보인다.

필리핀 정부는 변종 바이러스 대책의 일환의 입국규제는 완화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입국규제는 계속 유지한다. 모렌테 입국관리국 장관은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앞으로도 외국인 입국규제는 계속 제한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변이주 바이러스 대책 전의 입국규제와 관련해서는 유효한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특정 투자가나 무역사업자,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에 등록된 기업 종업원, 2020년 12월 17일 이후 출국한 일반취업비자 소지자 등, 일부 외국인에 한정해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은 변이주 대책 입국금지 조치가 종료된 후에 재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비자 신규발급 절차를 중단하고 있으며, 관광목적의 입국도 거부하고 있다. 필리핀 국내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 수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52만 5000명을 돌파하는 등 감염 확산 사태는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입국 절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을 철저하게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