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징역 7년·장윤정 징역 4년
2021-01-29 11:08
법원 "우월한 지위 이용해 폭언·폭행"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42)이 징역 7년, 장윤정 전 주장(32)이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넘겨진 장 전 주장은 징역 4년, 불구속기소 된 김도환 전 선수(개명 전 김정기·25)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다"며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피고인들 사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수사 초기 때와 달리 재판 과정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철제봉으로 최숙현 선수 등을 폭행하거나 폭력을 지시한 상습특수상해교사·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선수는 미성년자 선수 머리와 뺨 수차례 때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앞서 법원은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운동처방사 안주현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