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원 7인 발의 조례안 대표 발의 '주목'
2021-01-26 11:13
◇ 나정숙 의원
나 의원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 외 11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 및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그 취지다.
송 의원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언어 교육을 위한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 발의에는 송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 대상, 이중 언어 교육을 지원해 가정 및 사회생활의 적응을 돕고 그들을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다.
이중 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를 사용해 지역의 문화와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모국어를 활용해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지역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해 주목된다.
유 의원은 최근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사무국에 접수했으며, 이 조례안들은 각각 제26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와 도시환경위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행정위 소관의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및 안산시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게 주 목적이다.
이 의원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 외 13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 조례안은, 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조례안에는 제2조의2 교섭단체의 기능과 제2조의3 교섭단체의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교섭단체 기능은 효율적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을 포함해 총 다섯 개의 호로 규정됐으며, 교섭단체 지원 조항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필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주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항을 담은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 포함 총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와 추진사업, 불용의약품 관리 등의 조항이 명시됐다.
추 의원은 지역 생산 농산물 등의 지역 공급 체계 확충을 골자로 하는 안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68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인 이 조례안 발의에는 추 의원 포함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이 지역 내에 우선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먹거리’란 안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등과 이를 사용해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음식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는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해 시민이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시장은 지역 먹거리의 지속적인 선순환체계 확립을 위해 조례에 명시된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5년마다 안산시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역시 추진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에는 그 목적과 지원 범위, 사업계획 승인 등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이 명시됐다.
조례안은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에서 시장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시정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행정동우회가 시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하고, 사업 완료 시에는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