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할 때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해야
2021-01-11 11: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으나,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