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빠르면 신청 당일 입금

2021-01-10 13:11

서울의 한 클럽 앞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중 250만명에 해당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면서 연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알림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1일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수급자인 30만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세 신고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매출 신고를 늦게 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