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소득공제 될까

2020-12-05 00:05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사진=연합뉴스]


서울 집값 평균 10억원 시대. 집값, 전세값 무섭게 뛰면서 덩달아 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다.

중개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수수료 상승폭이 더 가파를 수 있다.

서울에서 2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상한요율은 0.4%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80만원인 반면,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중개보수로 최대 900만원을 내야 한다.

부동산은 보통 수억원에 거래되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0%대에 머무르더라도 수수료는 수백만원을 오가는 일이 흔하다. 매매 주체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인 것이다.

이때 매수자와 매도자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중개보수가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중개보수를 220만원 지불했다면, 중개보수의 30%인 66만원에 세율 15%를 적용해 약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금영수증은 추후 주택을 매도할 때 지출증빙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현금결제증빙자료를 준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된다. 현금결제 증빙자료와 세무조사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미발급한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무소에 동일한 신고가 접수되면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