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소득공제 될까
2020-12-05 00:05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서울 집값 평균 10억원 시대. 집값, 전세값 무섭게 뛰면서 덩달아 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다.
중개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수수료 상승폭이 더 가파를 수 있다.
서울에서 2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상한요율은 0.4%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80만원인 반면,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중개보수로 최대 9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때 매수자와 매도자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중개보수가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추후 주택을 매도할 때 지출증빙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현금결제증빙자료를 준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된다. 현금결제 증빙자료와 세무조사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미발급한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무소에 동일한 신고가 접수되면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