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장기보유공제 추진…종부세 완화될 듯
2020-11-30 18:38
고가 1주택 고령자 부담 줄어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종부세법에선 1가구 1주택자에게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해준다.
현행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이 공제돼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보다 유리했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여야 합의안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경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