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천탈락자 기탁금 반환제외 선거법 헌법불합치"

2020-10-05 09:53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지방선거 예비후보가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전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였던 A씨 등이 기탁금 반환 사유를 규정한 과거 공직선거법 제57조 1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신청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 57조 1항은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까지 치른 뒤 탈락했을 때 등 제한적으로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명시했지만 공천탈락은 반환 사유에 들어가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방선거에서 지자체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0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A씨는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 그가 지불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됐다.

이에 A씨 등은 기탁금 반환 사유에 공천심사 탈락자를 명시하지 않은 옛 공직선거법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A씨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1월 같은 조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부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렸다.

헌재는 당시 결정을 인용하며 "(이번 위헌법률 심판과) 취지가 동일하며 견해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정치 신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꺼리게 되고 이는 기탁금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57조 1항은 2018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3월 개정됐다. 개정 조항에는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반환 사유로 추가됐다.

그러나 개정법은 법이 바뀐 뒤에 시행하는 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전 선거는 옛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다.



 

헌법재판소 전경.[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