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도 안전지대 아니다...정부,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
2020-08-03 00:00
정부,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안전한 캠핑문화 확산 노력
◆코로나19 확산에 캠핑족 증가
코로나19가 확산세와 맞물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자, 대표적인 피서지인 휴양림 캠핑장에는 나들이객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하늘길이 막히고, 비대면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여름 휴가 수요가 캠핑장에 집중되고 있다. 유통업체 역시 캠핑용품전을 지속해 선보이며 캠핑족 잡기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캠핑용품 매출은 전년 대비 106% 늘었다. 캠핑의자와 테이블 등 캠핑용품 판매량도 144% 판매가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주춤해져도 향후 2~3년간은 해외여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여행업계는 캠핑은 당분간 국내 여행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었다.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 나선 정부
하지만 홍천 캠핑장에 여행을 온 가족 중에서 확진자 6명이 발생하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은 여행객들은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캠핑장이 아무리 야외라도 식사 등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야영장 등 국내 캠핑장에 집중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여행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오는 9월 20일까지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구 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해수욕장 인근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이 성행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야영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고립, 산사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용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해 고발할 예정이다.
또 차량 숙박 등 새로운 캠핑 문화가 확산하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연공원, 해변, 하천 등에서 불법 캠핑으로 인해 안전 위협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갈등, 안전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캠핑 안전 공식 캐릭터 '불멍이'를 활용한 안전 홍보 동영상과 웹툰,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 안전한 캠핑 문화를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한편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오시아노 캠핑 페스티벌' 계기 안전 캠핑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한다.
안전 수칙 안내문도 제작해 전국 캠핑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야영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시설을 고발하고, 해당 시설 관련 온라인 정보를 삭제하겠다"며 "앞으로도 캠핑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