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탈북민 20대 남성 가능성에 통일부 "北매체 보도 확인 필요"

2020-07-26 17:54
통일부 "현재 확인 중…2017년 탈북민이면 신변보호대상"

군 당국이 26일 남측 ‘일부 인원’의 월북 가능성을 공식 인정하면서 해당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열고 3년 전 북한에서 도망친 탈북민이 지난 19일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월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환자로 의심된다며 개성시 완전 봉쇄를 지시했다.
 

한은 지난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이와 관련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손을 들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이에 대해 통일부는 “현재 관련 당국과 함께 확인 중”이라고 했고, 군 당국 역시 “현재 군은 북한의 공개 보도와 관련해 일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포경찰서와 탈북민들의 전언 등을 종합하면 월북한 탈북민은 김포에 거주하는 20대 김모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탈북민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김씨는 1996년생 남성으로 개성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지난 2017년에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탈북민의 신변보호에 대해 “규정상 탈북 이후 5년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2017년에 탈북했으면 신변보호대상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가 월북한 탈북민이 맞는지에 대해선 “현재 확인 중”이라며 “그가 북으로 갔는지, 해외로 갔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 매체가 문제의 탈북민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까지 정확한 신원확인 및 월북 상황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한편 일각에선 문제의 탈북민 김씨가 탈북 당시 수영으로 도강해 강화도를 통해 남측으로 내려온 것과 관련, 이번에도 해상으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김씨의 월북 경로는 경기도 김포·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 등으로 한정된다. 실제 김씨가 최근 이들 지역을 사전 답사한 전황이 포착돼 이런 가설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김씨가 지난달 중순 김포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