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제’ 발의...“기업 불법행위 억제해야”

2020-07-13 17:12
사람 다치거나 생명 잃을 시...가중 책임 묻도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토록 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 상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이다.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발언하는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