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호국・보훈의달,‘6・25 전쟁 70주년’기념‘보훈 6종 패키지 법안’발의!
2020-06-24 10:42
김성원 국회의원,‘호국・보훈 선양 패키지법’헌신한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 위한 노력 지속!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병급(중복지급)을 금지하고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각각 참전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만 수당 수급이 가능한 탓에 고령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 수급 권리를 승계하도록 개선, 배우자의 생활보장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국가유공자법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은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병원 외의 다른 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위탁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김 의원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획일적 법률 개정방식이 아닌 ‘호국보훈 관련 패키지 법률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보훈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개정안의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유공자법’은 △전몰군경・순직군경 배우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상금 현 상이등급 5급 수준(약161만원)에서 3급 수준(약230만원)으로 상향,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당 권리 승계, △국가유공자, 유족 모두 보훈병원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참전유공자법’은△6・25전쟁, 월남전쟁 모두 참전한 유공자의 경우 각각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당 권리를 승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엽제환자지원법’은 △고엽제환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당 권리 승계, △유족에게 고궁・공원 이용지원, △고엽제환자가 공공기관 수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군인사법’은 27년간 짧은 정년을 유지해온 준위・원사・상사 계급의 연령정년을 2세 연장해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 상승을 도모하려 한다.
‘국립묘지설치법’은 대한민국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현직 국회의원(헌정회원)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자 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은 군사시설이 많아 각종규제로 개발행위가 어려운 접경지역에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이전문제로 발목잡혔던 지역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